법인 설립시 비용정산 방법은?
최초 법인 설립시 사무실 임대를 위한 보증금은 법인 설립전에 지출 되었는데
이 비용은 법인 설립후 어떤 절차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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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증금만큼 (차) 임차보증금 / (대) 미지급금 잡아둔후에
(차)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분개로 선지급한 개인에게 다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을 금액으므로 자산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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