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법인 설립시 사무실 임대를 위한 보증금은 법인 설립전에 지출 되었는데
이 비용은 법인 설립후 어떤 절차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증금만큼 (차) 임차보증금 / (대) 미지급금 잡아둔후에
(차)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분개로 선지급한 개인에게 다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을 금액으므로 자산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