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날이 1월27일 인데요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날이 나의 사건 검색으로 1월27일로 되어 있던데요, 1개월 14일이 됐는데도 재판일이 잡히지가 않네요.
이렇게 오래 도록 재판일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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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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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답변서까지 제출되고 잡힐 가능성이 크며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사정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소심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2-3개월이 걸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재판부 휴정 등으로) 재판부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은 법원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빨리 잡힐수도 있고
늦게 잡힐수도 있습니다.
다만, 2월이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 기간이어서
판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의 경우
3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일을 잡게 되는데
사건 진행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