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항소후 재판이 시작되는것이 언제쯤인가요?
작년 8월달쯤에 사건이 시작되었고 정식재판 청구후 이번년도 초쯤에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전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도 구속사건의 경우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첫 재판 기일이 잡힐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소후 1년 가까이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할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불구속상태를 기준으로 3-4개월이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올 초에 항소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진행이 느린바, 재판부에 연락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시작 시기는 재판부(법원)의 사정에 많이 좌우됩니다.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쌓여있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 후 6~10개월 후에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기일이 너무 늦어진다 싶으시면 공판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늦어도 10개월 안에는 재판이 열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