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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보통 항소후 재판이 시작되는것이 언제쯤인가요?

작년 8월달쯤에 사건이 시작되었고 정식재판 청구후 이번년도 초쯤에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전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도 구속사건의 경우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첫 재판 기일이 잡힐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소후 1년 가까이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할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불구속상태를 기준으로 3-4개월이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올 초에 항소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진행이 느린바, 재판부에 연락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시작 시기는 재판부(법원)의 사정에 많이 좌우됩니다.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쌓여있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 후 6~10개월 후에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기일이 너무 늦어진다 싶으시면 공판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늦어도 10개월 안에는 재판이 열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