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는 유효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유일에 연차유급휴가대체에 서면합의 하면 연차휴가가없어지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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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사기업의 휴일이 아니기 때문
근로기준법상 사기업에서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2022년 까지 순차적으로 이 제도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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