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유일에 연차유급휴가대체에 서면합의 하면 연차휴가가없어지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