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쉰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발급받아도 되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발급받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퇴사한 이후 바로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