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년넘게 다닌직장에서 실업급여는 안되고 퇴사후 한달정도 쉬다가 알바를 1-3개월정도 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1번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요청을해야하는건지,
2번 퇴사하자마자 요청을하고 한달쉬다가 알바를해도 문제가없는건지
한달을 쉬고 알바를 할수가있어서 이게문제가 되는건아닌지...
머리터질거같네요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 가입하였는데
자진퇴사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과 2번이 전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후 1-3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쉰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발급받아도 되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발급받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퇴사한 이후 바로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