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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만기가끝나가는데 돈이없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예전에겪었던일입니다

전세만기가끝나가고있었고

집주인에게 미리 나간다고애기했었는데

돈이없다고해서 곤란한적이 있었는데

이럴때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을 압박하는방법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 합의 내용 등을 메시지나 이메일로 기록해두세요.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와 함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했다면 해당 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먼저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고 그 후에 이런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보증금 반환 기일을 알리고 해당 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