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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12.15

전세 보증금 받는법이 뭐가 있을까요?

2년정도 현재 집에 살다가 묵시적갱신으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11월달에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내년 5월달에나 돈을 준다고 하네요;;하...

지금 돈이 없다면서 자기가 갑이된거 마냥 통보식으로 싸가지없게 말하네요.

집을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적은 처음인지라ㅠ손이 덜덜 떨리는데 집주인 엄마가 대신 전화로 대변하네요

보증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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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 하시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한번보내시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실행이 어렵지만 등기명령 했다는 자체가 임대인 한테는 압박입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방법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