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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함용
이하함용

유산상속 관련 궁금합니다. 한명에게 몰아줄 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한 아버지가 두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유산상속으뇨 첫째에게 100 둘째에게 0을 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공증을 받았어도

둘째가 소송을 걸면 일부를 받을수있나요??

술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엔 이해가 안되서요

아버지의 재산인데,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개후레자식이어서 아버지가 재산을 안주고 싶은데도 줘야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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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유증 등으로 법정상속비율과 다른 비율로 상속이 된 경우 이의가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존속살인 등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

    일반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 시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언을 아무리 공증을 하였더라도, 개후레자식이어도, 아무리 아버지가 재산을 안주고 싶어도, 최소한 둘째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에 한 자녀에게 몰아주더라도 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자녀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법정상속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보장된 제도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즉, 아버지 재산이 100이라면 둘째도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최소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