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화물운임을 법정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화물차 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판례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대받아 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해온 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화물차 운전자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인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해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