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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23.05.26

수입신고필증에 왜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팀이 변경되면서 수입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필증을 보고 있는데요. 수입신고필증에 왜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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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관세사
    아인관세사
    23.05.28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원산지증명서 (있는경우)

    (5)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입신고시 있는 경우에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 준비한 서류는 5년간 모두 보관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한 수입신고건에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도 다른서류와함께 5년간 보관이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마도 말씀하신 부분은 원산지표시란인듯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규정 충족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 따라 표기하는 것으로 FTA원산지증명서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Y를 표시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입물품의 수임신고시 관세는 품목에 따라 적용 되는데

    수입신고 필증에 아래 종류의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 수입신고 되었다면 각 원산지에 따른 양허 세율 을 적용하여 기본적용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한기 위함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걱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협정등에 의해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있고 위의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해당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물품 수입 시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하며, 서류보관의무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체약국 당사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통하여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하거나,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합니다.

    대부분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FTA 협정세율이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함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하게 안내드리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겠지만, 아무래도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관에서 발급해 준 수입신고필증에는 무역계약에 의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입물품이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보세창고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다음, 품목분류 HSK 10단위별로 세번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통합공고 및 세관장요건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되고, FTA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고, 세관에 수입신고시 기본적으로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수입물품검사나 서류심사과정을 거쳐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신고필증별로 관련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철로 만들어 다음 수입통관시 참고하거나 증빙서류로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 원산지증명서가 들어간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수입신고필증과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작성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