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주중에는 한번만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몇년을 살던 한번밖에 사용못한다고 하던데

만일 지금세입자가 4년거주하면서 중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자를 배우자이름으로 변경하면서 재계약 하고자 하네요.그럼 2년후 전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결국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는지 등 의사 해석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방지하시려면 특약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당사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갱신청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한 차례만 사용가능하고,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1회 더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