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가될까요?
친구들이랑 3인큐로 게임중이였습니다
우리팀이 재미있다~ 라는 채팅을쳤는데
상대방이 " 그건 니네 ㅇㅁ랑 내가할때 재미야 ㅎㄷㄷ아 " 라는 발언을하였습니다
게임나갈때도 다른상대방이 ㄴㅇㅁ, ㄴㅇㅊㄴ 라면서 발언하였는데,
혹시 고소가가능할까요? 저 채팅을보고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며, 초성만으로도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그건 니네 ㅇㅁ랑 내가할때 재미야 ㅎㄷㄷ아 "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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