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랑 6대6 컴퓨터 게임중이었는데 저희 팀이 거의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상대팀 3명 정도가 전체 채팅으로 저희 팀을 놀렸습니다 (여기서 다 밀려도 무승부네ㅋㅋ 탱커 차이라는데? 개못한다 등). 그래서 친구가 욱해서 니ㅇㅁ 가슴 주렁주렁이라는데? 라고 전체채팅으로 쳤습니다. (그 채팅 한 번을 제외하고는 게임 내내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상대팀 중 닉네임이 '주렁'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모욕죄로 성립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ㅇㅁ 가슴 주렁주렁이라는데?"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문제시 되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은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충족하지는 않아 모욕죄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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