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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솔개126
성실한솔개126
22.04.08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랑 6대6 컴퓨터 게임중이었는데 저희 팀이 거의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상대팀 3명 정도가 전체 채팅으로 저희 팀을 놀렸습니다 (여기서 다 밀려도 무승부네ㅋㅋ 탱커 차이라는데? 개못한다 등). 그래서 친구가 욱해서 니ㅇㅁ 가슴 주렁주렁이라는데? 라고 전체채팅으로 쳤습니다. (그 채팅 한 번을 제외하고는 게임 내내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상대팀 중 닉네임이 '주렁'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모욕죄로 성립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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