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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솔개126
성실한솔개12622.04.08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랑 6대6 컴퓨터 게임중이었는데 저희 팀이 거의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상대팀 3명 정도가 전체 채팅으로 저희 팀을 놀렸습니다 (여기서 다 밀려도 무승부네ㅋㅋ 탱커 차이라는데? 개못한다 등). 그래서 친구가 욱해서 니ㅇㅁ 가슴 주렁주렁이라는데? 라고 전체채팅으로 쳤습니다. (그 채팅 한 번을 제외하고는 게임 내내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상대팀 중 닉네임이 '주렁'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모욕죄로 성립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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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ㅇㅁ 가슴 주렁주렁이라는데?"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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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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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문제시 되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은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충족하지는 않아 모욕죄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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