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있다면 실거래가격에 70% 수준(선순위 근저당+보증금의 합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후 가급적 그 날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