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 회사 노동법 위반여부 확인해주세요
중소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무직입니다.)
회사명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전 8시 ~ 오후 5시
- 오전 10시 ~ 10시 10분 : 휴게시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3시 ~ 3시 10분 : 휴게시간
- 오후 5시 ~ 5시 30분 : 잔업 시 저녁시간
-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잔업
저희 회사는 몇몇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불량 발생에 민감한 편이며, 실제로 불량도 자주 발생합니다.
■ 첫 번째 문제점
고객사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직원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불량 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회의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에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오후 12시 20~30분 정도까지 회의를 진행한 뒤 식사를 하게 되고, 오후 1시가 되면 바로 업무가 시작됩니다.
즉,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의 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도 없습니다.
■ 두 번째 문제점
회사 내 총 3개 부서가 돌아가며 아침 청소를 진행합니다.
청소 담당 부서는 최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를 해야 하며, 이런 방식이 한 달 중 약 10일 정도 반복됩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대청소의 날’이라 하여 오전 7시 40분 전까지 출근해 추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중소기업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