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때 무사고에 성능기록지상 이상이 없는 차를 구매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사고차에 차에도 이상이 있는경우 법률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사기를 이유로 민사상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기록지가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