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6일 45시간 탄력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10:00~18:30 노동시간 7.5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탄력근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루 6시간근무를 할때도 있고 10시간을 할때도 있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건가요?
3. 시간표 예시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면 주 45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