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사고시 차로 분류되어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의 잘못이 많다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도로 상황, 충돌 위치, 충돌 지점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고 자전거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