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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무늘보264
포근한나무늘보26423.11.01

아파트 누수로 인해 밑집에게 보상해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집 (윗집) 화장실에서 밑집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누수를 안 날 바로 전문가에게 연락해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고, 같은날 밑집을 방문해 공사 완료를 알리며 터진 배관에 대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밑집 천장 벽지가 젖은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따로 사진 찍어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밑집이 전세로 살고계셔서 밑집 집주인분에게 유선상으로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젖은 천장 벽지와 벽을 부분도배로 진행하기로 협상하였고, 정확한 공사 날짜는 추후에 집주인분이 연락을 주시기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저희 윗집이 피해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집주인분께서 연락을 주신다 하셔서 2달가량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 집주인분이 '전세 세입자분들이 일이 많이 바쁘시고, 벽지시공이 필요한 방 가구들도 밖으로 다 치워야해서 저희에게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집주인분은 저희에게 1달에 1번 연락이 오고 밑집 세입자분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어렵고 의사소통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밑집 세입자분은 그대로 살고계시고 피해 입은 방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상태라고 집 주인분께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 윗집은 도배를 되도록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밑집 세입자분과 집주인이 서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말이 와전 되어 저희 취지가 잘못 전달된건 아닐지, 밑집 세입자분이 전세 만료로 이사 나가시고 밑집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직전에 저희에게 도배를 해달라고 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또 저희가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윗집이 피해를 받은 밑집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보상 해줘야하는 최대~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누수가 발생한지 거의 세 달이 되어가는데 벽지가 이미 말라버려서 보험회사에 공사 전 누수 피해입은 벽지 사진을 제출할 수 없다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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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기간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보험은 누수발생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