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는 노무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서류인데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어떠한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분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시 명시 또는 서면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취업규칙의 내용, 기숙사규칙(기숙사운영시)입니다.
2.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서면명시사항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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