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가 되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혹은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사항이 존재하며,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및 종사 업무와 장소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 계약 기간,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장소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기법 제17조에서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을 적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휴가, 5.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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