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금 다 알려주고 지급해야 되나요?
직원 중 1명이 계약기간만료 1일을 남기고 저녁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단독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없엇지만 본인이 크게 다쳐서 16주의 진단을 받았고 다리수술을 3차례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사가 지방에 현장일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 놓았습니다.
현장작업중에 사고가 아니지만 당사 가입된 상해보험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상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청구서류를 준비해 주면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하거든요.
계약자, 수익자 : 당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직원의 보호자와 통화하면서 본인이 보험을 잘 몰라서 손해사정사를 1명 선임했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상담을 받을 예정이라서 혹시 증권을 받을 수 있냐고 하십니다.(그분도 욕심없이 그냥 잘 모르시니 물어보신 내용임)
당사가 직원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면 지급해 드릴 생각으로 청구서류를 요청했지만 그렇다고 의무는 아니고 선의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사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당사가 보험증권을 꼭 다 오픈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보험증권을 오픈해서 손해사정사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언지가 된 후에 그만큼의 금액이 안나오면 오히려 당사의 선의가 곡해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사고는 당사의 업무 연장 관련 사항 없이 본인과실 100프로로 인지하여 위 내용을 판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내용을 전부 설명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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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보험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라면 보험증권 자체를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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