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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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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연봉제(월급제) 직원이 2시간 가량 지각을 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시급 구하여 2를 곱하여 공제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규정에 없었고 공제한 적도 없었는데

앞으로 2시간 이상의 조퇴, 지각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려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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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3181, 2000.10.31.)

    따라서, 별도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공제가 가능하려면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기재한다고 하여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차감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자일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라면 그렇게 공제하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및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규정에 명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것을 굳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보통 통상임금(209로 나누는 방식)의 시급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