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원금을 환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투자자에세는 연10~18%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업가에게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담보 P2P 펀딩에
저는 회원 가입하여 투자를 하였고 , 연10~18%대의 이자(세금전)를 받아 오던 중
운영자는 부동산담보 P2P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와 ▶가상의 (부동산담보)투자처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완료되어 현재 약 10년의 형량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체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민사로 해결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저는, 단체 고소가 무성할 때도 법에 눈이 어둡고 정보가 늦어서 단체 고소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것이 못 내 후회가 됩니다.
저도 큰 피해를 보았기에 뒤 늦게 나마 형사 또는 민사로 피해 금액(약1,800)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원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1. (피고인이 양심 불량으로 재산을 끝까지 숨기는 재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환수하고자 할 때, 형사고소과 민사 소송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2. 제가 형사 고소하여 승소한다면 피고인의 징역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원금 환수(일부라도)가 더 쉬울 수 있을까요?
3. 형사 고소로 하면 당연히 승소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파악하고, 차압 할 수 있나요?
4. 현재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도 승소는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파악하고, 차압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히 안내해 주세요?
5.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다면 회수 금액이 불투명하니 좀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도와주실 변호사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6.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기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민사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인정되므로 우선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국가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 채권 등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과 같은 경우는 민사상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확정판결로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이 크다면 상당부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징역이 늘어나는 것과 원금 환수는 법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파악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4. 네. 민사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즉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저렴한 비용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비용의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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