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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분심위에서 연락도 없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24년 6월 사고.

상대방이 100% 인정 못한다고

분심위 들어갔는데

분심위측에서 연락한통 받은거 없이

12월 24일날 결정 나고

이의신청은 1월 6일 까지였다네요.

전 어디서든 연락한통 받은게 없는데 말이죠..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왕복 6차선 도로 교차로.

상대차량 대형 츄레라.

상대는 좌회전 전용 1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전 3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다 츄레라 진입하는거 보고 멈췄으나 범퍼 박살. 근데도 분심위에선 7대3이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의신청 기간이 당초 통지 시의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은 애초에 그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