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월10일날 200/32로 계약했습니다
가게 일 하게되면서 사장님과 같이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일은 그만둔 상태고 사장님이 부동산과 집주인분께 연락해서 이번달 까지만 살고 방은 뺀다고 얘기는 해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부동산에서 다음 살 사람 구하게 복비를 내야된다고 말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복비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21일날 방을 뺄 예정인데 복비?를 보내고 방을 빼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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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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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200만원의 보증금에 32만원을 월세로 하면, 상한요율인 0.5% 기준으로 122,000원에 해당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후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복비는 보통 월세의 0.3~0.9개월치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복비를 내더라도 방을 뺀 즉시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지는 않으며, 집주인과 반환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