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갱신권 거부 실거주 후 매도 소송
Q1, 저는 세입자이고 1년6개월째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갱신권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1개월 정도 직접 살다가 집을 다른 라람에게 팔아버리면 저는 소송을 걸 수 없나요?
임대가 아니고 매도니까??
Q2, 그리고 추가로 토허제 걸린 지역이라 허가가 안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저를 먼저 내쫒았는데 허가가 안 나면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되는거 아닌가요?
Q3, 토허제는 어떨때 허가가 안 떨어지나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가 사는 이유가 잇어야하나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양쪽 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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