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4

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사업장별로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별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지급 조건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의무입니다. 조건은 없고 반드시 줘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1년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부실로 작성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떼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021.11.19. 이후 지급되는 모든 임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의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때 입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 근로자 특 정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의 형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계산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