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툴과 게임 핵 판매할 경우 처벌 알려주세요
해킹툴 하고 게임 핵(게임 유료 캐쉬) 판매하는 사람이 악플 테러를 지시도 하고 인터넷 방송 테러도 지시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 유튜버 한테 악플 테러도 지시 하고 실제로 돈대신 문화상품권으로 판매도(보니까 직접 제작도 하는것 같던데) 하는데 청소년일 경우에 만 14세 미만일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성일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하지않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 14세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14세 미만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게임 회사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