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하지않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