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