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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라마카크30
신박한라마카크3024.04.12

게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가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 얘기인데 불법 프로그램 일명 핵 이라고 불리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다가 관리자가 바뀌고 그때당시 가격 한 달에 35만원인데

3~4일 쓰다가 핵 관리자가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이때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

만약 고소가 된다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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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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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사용료를 지급받고도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피해액을 고려해 형량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잠적 사유가 단순히 편취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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