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에 월급이 밀린경우
현재 재직중인데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는데 그후 조금조금씩 들어와도 (밀린 임금을 다 받진 못하고 조금씩 받을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과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조금씩 지급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는데 그후 조금조금씩 들어와도 (밀린 임금을 다 받진 못하고 조금씩 받을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과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도 월급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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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 내 임금지급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에는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체불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년 이내에 임금 지연지급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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