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반환금에 대한 계약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5월말에 계약만료 됩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계약금 10프로를 먼저 달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할까요.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새 세입자를 구해도 추가로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금계획이 4월말로 예금들이 만기가 들어있어서 예금 만기된것들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약금을 먼저 내주기 위해 예금을 다 깨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만료 얼마전까지 줘야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이 선의로 지급해주는것이지 꼭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10%정도를 선 지급해줘서 집을 수월하게 빼는데 배려를 해주는것으로 보통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기는 합니다.

      굳이 안줘도 되는 돈이므로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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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금 10프로를 먼저달라고 했다는건, 그 다음집 계약금에 쓸계획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자께 언제까지 필요한지 직접 물어보시는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계약만료전에 계약금을 달라는게 아니고 그 전에 우선적으로 달라는 의미인것 같구요.

      → 계약만료 시 보증금 전액을 주셔야하는데, 우선 세입자가 다음집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이 급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금의 일부를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임차인이 다른 곳을 계약하는데 무리가 없기 위해 임대인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무는 아닙니다 관례상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꼭 그래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미리 계약금10퍼센트를 받는다는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새입자분이 그 10퍼센트로 이사갈집의 계약금을 내시려는 의도인거 같습니다.

      임차인분과 통화하셔서 4월말에 예금만기가 있다고 설명하시고 그전에 새입자분이 마음에드는 집이 생길경우 가계약금만 넣고 있다가 4월말이후 본계약서 작성하는걸로 협의보시면 됩니다. 본계약서작성일은 계약금의 10퍼센트를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있어서, 임차인을 위하여 계약금 10%를 만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상관례상 상대방에게 배려차원에서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적금까지 깬다는 것은 넌센스 같은데, 임대인분께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