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독한노루300
고독한노루30023.03.27

전세반환금에 대한 계약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5월말에 계약만료 됩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계약금 10프로를 먼저 달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할까요.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새 세입자를 구해도 추가로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금계획이 4월말로 예금들이 만기가 들어있어서 예금 만기된것들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약금을 먼저 내주기 위해 예금을 다 깨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만료 얼마전까지 줘야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이 선의로 지급해주는것이지 꼭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10%정도를 선 지급해줘서 집을 수월하게 빼는데 배려를 해주는것으로 보통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기는 합니다.

    굳이 안줘도 되는 돈이므로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금 10프로를 먼저달라고 했다는건, 그 다음집 계약금에 쓸계획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자께 언제까지 필요한지 직접 물어보시는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계약만료전에 계약금을 달라는게 아니고 그 전에 우선적으로 달라는 의미인것 같구요.

    → 계약만료 시 보증금 전액을 주셔야하는데, 우선 세입자가 다음집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이 급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금의 일부를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임차인이 다른 곳을 계약하는데 무리가 없기 위해 임대인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무는 아닙니다 관례상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꼭 그래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미리 계약금10퍼센트를 받는다는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새입자분이 그 10퍼센트로 이사갈집의 계약금을 내시려는 의도인거 같습니다.

    임차인분과 통화하셔서 4월말에 예금만기가 있다고 설명하시고 그전에 새입자분이 마음에드는 집이 생길경우 가계약금만 넣고 있다가 4월말이후 본계약서 작성하는걸로 협의보시면 됩니다. 본계약서작성일은 계약금의 10퍼센트를 줘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있어서, 임차인을 위하여 계약금 10%를 만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상관례상 상대방에게 배려차원에서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적금까지 깬다는 것은 넌센스 같은데, 임대인분께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