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인데 자전거 운전자의 대인을 승용차량 운전자 보험에서 접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접수를 안해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과실여부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더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전거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경우는 정확한 사고장소, 도로의 구조, 쌍방의 인지정도 등에 따라 님이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무작정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과실이 있은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니, 우선은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접수를 안한다고 하여도 문제는 안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신고하여 경찰 사고결과를 기초로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