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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중앙선 침범한 자전거와 정상적으로 직전하던 자동차 사고에서 자전거 대인을 접수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승용차량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인데 자전거 운전자의 대인을 승용차량 운전자 보험에서 접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접수를 안해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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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인데 자전거 운전자의 대인을 승용차량 운전자 보험에서 접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접수를 안해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과실여부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더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전거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경우는 정확한 사고장소, 도로의 구조, 쌍방의 인지정도 등에 따라 님이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무작정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과실이 있은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니, 우선은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접수를 안한다고 하여도 문제는 안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신고하여 경찰 사고결과를 기초로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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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중앙선침범이 확실하다면 자동차운전자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자동차보험에 사고 접보를 하고 보험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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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역주행한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도 있습니다.

    단지 위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이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차량 과실 유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상황, 자전거 진행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이 없을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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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이 아닌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자동차도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치료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지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 접수하여 최소한의 치료비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온 사고라면 과실이 없을 수 있지만 보통 자동차인 경우 역주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30~4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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