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세관신고 납부할 금액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240만원 가방을 구매했고 여기에서 돈키호테에서 15만원정도를 더 구매하게 되면 가방값이랑 합산해서 세관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현재 기준으로 약 106만원에 해당합니다. 일본에서 구매하신 가방이 240만원, 기타 물품이 15만원 총 255만원에 해당하므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물품들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이 경우 255만원에서 106만원을 공제한 149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며, 자진신고 시 2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15만원의 경우 과세의 중점이 가방으로 보이기에 자진신고시 누락하는 경우 세관에서 원칙적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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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물품(가방, 돈키호테 구매 물품 등)에 대하여 합산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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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본에서 240만원 가방을 구매했고 여기에서 돈키호테에서 15만원정도를 더 구매하여 전체 휴대품의 총가격이 미달러로 환산하여 800 불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입국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예상 세액 계산의 참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차 휴대품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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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 품목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작성하시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를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해서 세관신고를 하시면 경감액을 제외한 세액이 산출되며 납부하시면 통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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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까지 인정되며, 이미 미화 800달러를 넘었으니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시상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가방이 더 고세율품목으로 판단되며(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방에 대한 미화 800달러 공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800달러 초과되는 경우 800달러 공제 이후 과세됩니다.
초과되는 품목이 있을 시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전체 품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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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면세범위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800불은 현재 약 100만원수준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될 듯 합니다.
예상세액 계산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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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240만원+15만원 = 255만원의 경우 약 1,900달러에 해당하므로 800달러를 공제한 1,100달러에 대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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