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물품(가방, 돈키호테 구매 물품 등)에 대하여 합산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