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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타킨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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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고정휴무와 상관없이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고정휴무가 월화 이였는데

설날 근무인원 부족으로 휴무를 변경하고

설연휴 기간에 다 출근을 해서 설연휴 기간 근로수당을 지급받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원래 고정휴무가

월화이라서 2일치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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