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고정휴무와 상관없이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고정휴무가 월화 이였는데
설날 근무인원 부족으로 휴무를 변경하고
설연휴 기간에 다 출근을 해서 설연휴 기간 근로수당을 지급받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원래 고정휴무가
월화이라서 2일치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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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정휴무와 관계없이 공휴일 및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설연휴기간의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쉬지 않고 근무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휴무일이더라도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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