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근무인원 부족으로 휴무를 변경하고
설연휴 기간에 다 출근을 해서 설연휴 기간 근로수당을 지급받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원래 고정휴무가
월화이라서 2일치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