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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도롱이247
그리운도롱이24722.08.10

회사업무용으로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나서 수리한 경우 계정과목은?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한 업무차 개인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미팅 후 폭우로 인해 차량 사고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 전액 법인카드로 수리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와 관련하여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가세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적용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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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출장기안서나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일 경우에 한해서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처리시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지급수수료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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