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사무실 월세 부가세10%에 대해 절세받으려면
임대차가 등록된 a라는 사업자로 매출을 잡으면서
이 사업자로 월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추후 절세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사무실에 임대차가 등록되지 않은 신규 B 사업자를 내고, 매출만 본 건으로 내면 절세면에서 불리한게 맞을까요?
(청년창업 등으로 추천받은 사업자 업종이 있는데 ,
현재 a사업자는 해당 업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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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5년간 100%(또는 50%)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후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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