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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최근 자동차를 샀는데 차가 있으면 월급에서 절세되는게 있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기억이 잘 안나서 질문드립니다.

차가 있으면 월급 중 절세되는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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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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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가 있고, 해당 자동차를 업무관련하여 사용한다면 자동차 관련 실비변상적 급여를 월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월 1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한 경우 10만원을 비과세로 바꿔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하여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 가능합니다.

    1.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자가운전)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2. 사용자(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3.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4.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사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동차 소유 유무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중고차 매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차를 취득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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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자가운전보조금 해당되는 경우에는 20만원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비과세급여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자차로 출퇴근할 경우 급여 중 월 20만원까지는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사더라도 특별히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것은 없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