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우선권이 어디에 있나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종종 보게 되는데 두군데서 낙찰이 된다면 어디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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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잔금(낙찰대금)을 먼저 납부한 입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