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의심으로 계약 파기 시 민형사소송으로 갈수 있나요?
구매대행으로 알바지원 했는데 보이스피싱 의심이되어 안한다 했는데 계약금 20만원의 두배인 4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 신뢰의문제로 못하겠다하고 20만원만 입금 하니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횡령으로 신고하겠다 합니다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을까 무섭고 , 나중에라도 혹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을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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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보이스피싱 의심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다면 민사에서 이를 주장하며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별개로 위 내용은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만약, 실제 보이스피싱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횡령은 문제될 수 없는 상황인 것 처럼 보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