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숩숩숩
숩숩숩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했다 나중에 재입사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A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하고

추후에 A사업장에 다시 기간제 재직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절직이라서 가능하다면 같은 직장 다녔다 수급하고 다시 다니고를 해보고싶은데

혹시 수급 조건이 아예 안되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직장이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