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임대주고있는데 퇴직금 중도인출 안될까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중도인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신생아대출 받으려고 주택매매 진행해서 중도금,잔금 남겨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미과세증명서 서류 제출하라고해서 해보니까 발급이 안되더라구요
가지고있는 오피스텔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어서 그런것같습니다.
중도인출 받을수있을까요!?
잔금날 다가오는데..너무 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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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주택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시고
퇴직금 중도 인출을 시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에 임대포함해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과세 증명서가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이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주택자로 보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로 주택간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거 아닌 사업용으로 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산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으로 표기가 된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가 말씀하신대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인데요. 다만,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IRP)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확정급여형(DB)은 담보인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