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쌍방간에 계약거절이나 갱신의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기간중 만기전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을 통보해 왔으니 님은 그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5%이상 증액요구하여도 5%한도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등에서 법 위반하에 부당 증액분을 공제하게되면, 임차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