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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아파트 월세 인상 문의 드립니다!

2000/50 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4년간 묵시적으로 연장해서 살고있구요 계약만료 한달전에 갑자기 월70으로 20만원을 더 올리시겠다고하네요 임대차법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것같은데 가능한 상황인건가요..? 집주인이 완강하셔서 협의가 안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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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계약 연장에 대한 상호 통보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종료 6개~2개월 사이 통보 필요) 묵시적 갱신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 사항을 통보 하시고 현재의 조건으로 2년을 추가 거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인정 하지 않을 경우 거래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해 볼 것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와서 강압적인 퇴거를 요청하거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방해 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 등으로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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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쌍방간에 계약거절이나 갱신의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기간중 만기전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을 통보해 왔으니 님은 그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5%이상 증액요구하여도 5%한도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등에서 법 위반하에 부당 증액분을 공제하게되면, 임차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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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한 금액을 지불할 시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도 주변 시세에 따라 월세금액을 인상하기도 합니다.

    무료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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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2개월~6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되고요. 인상폭은 보증금도 5%,월차임도 5% 동시레 가능합니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1일이라도 월차임이 2회 연체 되었다면 갱신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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