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찬란한까치15
찬란한까치1520.12.24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말할때도 없고 그래서 글 적어봅니다
친구랑 싸우기전에 친구가 자취를 해서 친구네집에 잠깐 살았었는데 물론 지금은 손절 상태이고요 제 물건을 (옷,속옷,가방,지갑)등등 다 놓고 나와서 친구네집에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돌려주면 이런것도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월말에 일어난일이고 짐을 여태까지 가지러 가진 못했고 사정이 있는데 짐을 아직도 못 찾은 제 잘못일까요? 최근에 10월달에 짐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왜 지금 찾냐고 하더라고요 짐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을 절취해야 성립하므로 질문상황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탈취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물건에 대해서 절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의 경우도 다소 불분명 하기는 하고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여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짐을 현재 친구가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시기도 상당히 지난 상태라 고소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