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이나 고소가능할까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얼마전에 내부고발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계원 중에 한명이 공무원 뇌물수수로
신고를당했는데요. 신고 접수 후 감사실에서 연락이왔고, 그 직원과 계장님이 연루되어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고난 후 계장님과 그 직원포함 다른직원들 7명을 불러다 놓고서는 감사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신고가 시를 통해서 접수됬고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고 내부고발자인것같다 말했다며, 모두보는 앞에서 저를 겨냥하며, 내가 니 말안들어줘서 신고했냐며, 다른곳으로 인사이동 시켜줄께 하면서, 너 지각자주하지? 니 행실도 신고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하였고, 뇌물수수로 연루되었던 직원은 다른직원에게 제가 신고했다고 확실하다며
이야기하고 다녔음.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다시 감사실에 찿아갔고, 이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감사실에서는 뭔가 계장님께서 이성을 잃으신거 아니냐고
본인들은 신고내용이나 내부고발이다 이런식의 내용은 이야기하지않았다고 하며 제가 오해하는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본인들도
생각한바가있었는지 사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다시 태도를 바꾸었음. 그리고 저한테 어떤식으로 사과하면 되냐고 물었고, 다시 모두가 있는자리에서 계장, 연루된 그 직원이 형식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음.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그 뒤로 그 직원의 행태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사내 온나라톡으로 저에게 직접할수있는 이야기도 계장님포함 단체쪽지를 보내서 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뭘안했다.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쪽찌를 보내 수치감들게하였음. 감사실이고, 이 직원이고 모두 제가 그 당시에는 형식적인 사과를 받고 끝냈으나
차후에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사과후
은근한 괴롭힘으로 비난쪽지등을 보내는데 저는 그날
생각만하면 너무 스트레스여서 잠이안옵니다.
이러한 따돌림이 계속되는데, 감사실도, 그 직원도
모두 고발하고싶습니다. 재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뇌물수수한것도 결국 계장님과 그직원이 내부에서 미리 업무관련협회에서 돈 준다고 가서 받자고 협의후에 받아온것인데, 계장만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부감사실의 자기식구 감싸기식아닌가싶네요.
공무원조직이 이렇습니다. 감사실, 그직원모두 다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