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센티브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첨부파일로 드리는 취업규칙 이미지처럼
저희는 영업사원에게 인센티브를 다음해 1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직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1월 또는 2월에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재직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없지만 57조[규정의 적용 정지] 2번에 지급 의무가 정지된다는 표현이 있어서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을 보니 제53조는 [영업 활동의 내용 및 준수사항인데] 57조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취업규칙 제57조는 재직자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제57조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회사의 인센티브 지급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1분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3월 중 인센티브 지급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인센티브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정한바에 따르는 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해온 경우라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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