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첨부파일로 드리는 취업규칙 이미지처럼
저희는 영업사원에게 인센티브를 다음해 1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직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1월 또는 2월에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재직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없지만 57조[규정의 적용 정지] 2번에 지급 의무가 정지된다는 표현이 있어서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을 보니 제53조는 [영업 활동의 내용 및 준수사항인데] 57조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