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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큰고니286
말쑥한큰고니28622.12.23

퇴사시 인센티브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취업규칙처럼 제가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 지급이 안되는걸까요?

올해 달성한 인센티브를 익년 1분기에 지급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재직하는 사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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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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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에 대상계약이 확정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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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성과급 등 임금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재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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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영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에 지급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인센티브 지급 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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