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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가재87
멋쩍은가재8722.11.08

육아로인한 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자의로 인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고 퇴직사유가 육아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던데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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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한 퇴사의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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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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