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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1.10

형사사건에서 공탁이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합의서도 절대 안써준다고 한다는데 주변에서 공탁제도를 이야기 하던데 구체적으로 공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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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에게 공탁된 금원을 언제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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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불응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정금액을 피해배상금으로 법원공탁소에 맡겨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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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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