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뇌진탕 증상을 추가하는 기한은 따로 있진않죠?
자전거타고가다 차와 충돌후 앞으로 구르긴했는데 첫진료때 다른부위 타박상 진료때문에 말못했는데 뒤늦게 추가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마리가 바닥에 직접 닿지는 않았고요
사고날로부터 10일 살짝 넘어서 12일쯤 되는데
이런걸로 늦게 추가했다고 문제가 되진않죠??
한방병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선 뇌진탕증상 호소하면 그냥 증상만 따로 추가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CT촬영같은 같은걸 타병원기록으로 남겨야 보험사와 합의할때 유리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방향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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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뇌진탕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받기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하며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게되면 11급 상해로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뇌진탕에 대해서는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정한 뇌진탕 인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그 인정 기준은 명백하게 해당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 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 기관의 초진 의무 기록지에 의식 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신경 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사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